신청 안내
검사유효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
- 도난 ∙ 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(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)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
- 전시 ∙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이륜자동차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3제5항에 따른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
검사유효기간 연장서류
-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(유예)신청서
-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
-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(교통사고사실확인원, 도난사실확인원 등)
※ 검사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서류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