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압용기 재검사
- 내압용기 재검사란?
-
차량에 장착된 내압용기의 동일성 확인, 설치상태․손상여부 및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여
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검사입니다.
근거 법령
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(내압용기의 재검사)
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4조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구조ㆍ장치의 변경을 마친 후
또는 제35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후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압용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
대행하는 자에게 받아야 한다.
검사 구분
- 내압용기 정기검사: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실시하는 검사
- 내압용기 수시검사: 내압용기의 손상 발생,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의 훼손,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, 자동차 사고 및 화재,
소유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
정기검사 주기
- 비사업용 승용차일경우 4년, 8년, 12년 등 4년주기로 검사
- 그 밖의 자동차는 3년, 6년, 9년 등 3년주기로 검사(단, 사업용 승합차일경우 2년연장가능 하되 11년 차령만기이다.)
※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날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4년, 그 밖의 자동차의
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말한다.
정기검사 연장
교통사고 등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
1월(31일)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운행정지명령,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, 자동차의 압수 등 행정처분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
- 휴업 신고한 경우
-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
-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정비 중인 경우
- 내압용기 등 자동차 부품의 공급 지연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
-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※ 내압용기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연장신청서, 자동차등록증,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
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수시검사
내압용기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
- 내압용기 손상의 발생
-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의 훼손
-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
-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- 내압용기를 교체한 경우
- - 자동차 소유자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신청하는 경우
- - 자동차의 전복(顚覆), 화재, 추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
- 자동차의 전복 또는 추락사고로 가스 누출이 발생할 경우
-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내압용기 등을 탈착하였다가 다시 장착하는 경우
- 내압용기가 장착된 부분으로부터 1m 이내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
- 사고 발생한 자동차에 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, 경찰서장, 소방서장 또는 보험사 등이 요청하는 경우
※ 장착된 모든 용기에 대해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수시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산정함.
벌칙(자동차관리법 제79조)
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내압용기의 정기검사 및 재검사(불합격) 수수료
구분(개수) | 정기검사 수수료(원) | 재검사 수수료(원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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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기 | 기타 연료장치 | ||
1 | 87,000 | 22,000 | 22,000 |
2 | 188,000 | 44,000 | |
3 | 274,000 | 66,000 | |
4 | 360,000 | 88,000 | |
5 | 449,000 | 110,000 | |
6 | 539,000 | 132,000 | |
7 | 628,000 | 154,000 | |
8 | 717,000 | 176,000 | |
9 | 806,000 | 198,000 |
※ 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
내압용기의 수시검사 수수료
검사 신청조건 | 정기검사 수수료 | 재검사 수수료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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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기 | 기타 연료장치 | |||
기존의 용기인 경우 | ○ | 개수×해당 수수료 |
||
용기(밸브포함)를 교체한 경우 | ○ | |||
용기밸브 또는 PRD 교체한 경우 | ○ | |||
용기외 기타 연료장치 | ○ | 22,000 |
※ 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