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검사
- 대상지역
- 대상자동차
- 검사 및 재검사 기간
- 전문정비업 제도
- 검사기술능력
- 종합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 판정된 자동차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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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정비업자의 정비를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, 소유자는 반드시 시·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전문정비업체에서
정비를 받고 재검사시 [정비 · 점검확인서]를 제출하신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관련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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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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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밀검사 결과(관능 및 기능검사는 제외한다)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 · 점검을 받은 후 전문정비사업자가 발급한 정비 · 점검 결과표를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4조의2 또는
제45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.
<개정 2015. 1. 20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