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검사
- 대상지역
- 대상자동차
- 검사 및 재검사 기간
- 전문정비업 제도
- 검사기술능력
기술인력
- 자동차등록증, 의무보험 영수증 (또는 보험증권) 또는 당해 종합검사 직전에 발급받은 종합검사 결과표
- 당해 종합검사 직전에 발급받은 기능종합진단서
대상 및 기준
- 구분 및 자격, 직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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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종합검사기술능력의 구분, 자격, 직무 리스트 구분 자격 직무 종합검사 책임자 종합검사원 자격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- 1)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으로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
- 2)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3조에 따른 배출가스검사의 기술인력으로 5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
- 3) 종합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
- 4) 1)부터 3)까지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 되는 자
종합검사업무 총괄 종합 검사원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
제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종합검사의 실시 및 적합 여부 판정,
검사시설 및 장비관리※ 종합검사 기술인력은 제18조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확보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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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종합검사책임자 : 검사소당 1명 이상
- - 종합검사원 : 종합검사책임자를 포함하여 검사소당 3명 이상. 다만,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6 제3호의 검사진로당 검사원 수와 별표 18 제2호의 검사진로당 최소인원수를 각각 준용하여
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원을 증원하여야 하는 기준대수가 증가할 때마다 검사소당 확보하여야 하는
최소 검사원수에서 1명씩 증원하여야 한다. - - 그 밖에 기술인력과 관련된 사항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6 및 별표 18을 준용
검사시설 및 장비
검사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다운로드하러 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