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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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종합검사 : 정기검사 + 배출가스 정밀검사 (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)
- 검사기준 및 방법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별표15,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별표26 또는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별표7에 따름
- 검사항목
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[별표15]
- 동일성확인
- 제원측정
- 원동기
- 동력전달장치
- 주행장치
- 조종장치
- 조향장치
- 제동장치
- 완충장치
- 연료장치
- 전기 및 전자장치
- 차체 및 차대
-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
- 승차장치
- 물품적재장치
- 창유리
- 배기가스발산방지 및 소음방지장치
- 등화장차
- 경음기 및 경보장치
- 시야확보장치
- 계기장치
- 소화기 및 방화장치
- 내압용기
- 기타
- 배출가스검사방법
종합검사 배출가스검사방법 리스트 사용연료 검사구분 검사방법 휘발유 · 가스 · 알코올
사용 자동차무부하검사
(저속/고속 공회전)자동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엔진 공회전(아이들링)및 2500±300rpm으로 가동시키며 배출가스 측정 부하검사
(저속 공회전/ASM-2525)차대동력계상에서 엔진 공회전(아이들링)상태와 40km/h로 주행시키면서 25%의 도로부하를 부여한 정속주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측정 경유
사용 자동차무부하검사
(무부하급가속)자동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가속하면서 매연농도를 측정 부하검사
- 소 · 중형 : KD-147
- 대 형 : Lug-Down3[KD-147]
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상태와 같이 가속, 정속, 감속 등을 하며 전구간에서 배출가스를 측정
[Lug-Down3]
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하여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, 엔진정격회전수의 90%에서 2모드, 80%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측정- 엔진정격회전수는 사용의 안전성을 자동차제작사에서 보증한 회전수로 차량별 정격출력이 발생하는 회전수를 의미하며, 최고회전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
- 배출가스검사항목
종합검사 배출가스검사항목 리스트 구분 부하검사대상 무부하검사대상 대상자동차 무부하검사대상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- 소방자동차(지휘차, 순찰차, 구급차 포함)
- 상시 4륜구동 자동차
- 2행정 원동기 장착 자동차
-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휘발유 · 가스 · 알코올사용 자동차
-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나 차대동력계에서 배출가스 검사가 곤란한 자동차
관능 · 기능검사 배출가스관련 부품 작동상태 배출가스관련 부품 작동상태 배출
가스
검사휘발유 · 가스 · 알코올 일산화탄소(CO), 탄화수소(HC), 질소산화물(NOx), 공기과잉률(λ) 일산화탄소(CO), 탄화수소(HC), 공기과잉률(λ) 경유 매연, 엔진정격출력, 엔진정격회전수 매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