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시검사
임시검사 흐름도
- 고객이 임검사신청을 하면 검사소에서는 서류심사, 접수 검사표를 발급한다.
- 검사소에서는 검사표 발급후 정기검사를 실행하고 검사판정을 하고 적합 부적합판정을 내린다.
- 부적합일 경우 재검사 후에 다시 판정을 내릴수 있으나 그 내용이 심각할 경우 고객에게 부적합통지서를 발부하고 끝낸다.
- 적합으로 판정이 된 경우 고객에게 임시검사사실을 기재한증명서를 발급하고 시군구청에 결과를 통보한다.
- 검사소는 검사결과 접수대장출력보관을 한후 시군구청에 결과보고한다.
※ 차령연장 임시검사시에는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 발행
정의
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
임시검사 명령에 의한 대상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시검사를 명령한 경우
-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없이 구조·장치를 변경한 경우로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한 때
(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63조) -
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검사(비정기적)
- 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의한 차령연장의 경우
- - 자동차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신청한 경우
- 임시검사 명령을 받은 경우(점검·정비·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)
유예 또는 연장 조치(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)
- 유예조치 : 전시·사변 또는 비상사태시 시·도지사가 대상자동차, 유예기간, 대상지역 공고
- 연장조치 : 자동차의 도난, 사고발생, 압류, 장기간 정비시 자동차등록증과 사유증명서류 제출하여 시·도지사가 연장 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