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
목적
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매년
정기 · 수시 검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 · 확인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
법적근거
- 시행근거 : 철도안전법 제7조 "안전관리체계의 승인"
- 위탁근거 :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"권한의 위탁" 제1항
대상기관 23개 기관
검사반 구성
공단 검사관, 외부 전문가
승인검사 방법
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, 철도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*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
※ 철도안전경영, 위험관리, 사고조사 및 보고, 내부점검, 비상대응계획, 비상대응훈련, 교육훈련, 안전정보관리, 운행안전관리,차량 및 시설의유지관리 등 137개 항목으로 구성
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절차
-
-
수시검사 계획의 수립 및 통보
- 검사 시행 7일 전까지 수립·통보(한국교통안전공단→대상기관)
-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관련 자료 요청
-
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자료 제출
-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관련 자료 제출(대상기관→한국교통안전공단)
-
서류검사
- 제출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자료 등의 서류검사(한국교통안전공단)
-
현장검사
-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의 이행 여부 및 실효성 확인(한국교통안전공단)
-
결과 보고
- 검사 완료 후 15일 이내 결과 보고서 제출(한국교통안전공단→국토교통부)
-
시정조치 통보
- 검사결과 통보 (국토교통부→대상기관)
-
시정 조치
- 시정조치계획서 제출 및 완료보고 (대상기관→국토교통부/한국교통안전공단)
- 시정조치 이행여부 확인(국토교통부→한국교통안전공단)
-
결과분석 보고
- 매년 검사결과 분석 및 보고 - 다음 연도 2월말까지(한국교통안전공단→국토교통부)
-
수시검사 계획의 수립 및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