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일반결함 |
- 1)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종양
- 2) 중증인 고혈압증(수축기 혈압 180㎜Hg이상이고, 확장기 혈압 110㎜Hg 이상인 경우)
- 3)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감염병 중직접 접촉, 호흡기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한
감염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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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악성종양
- 2) 조절되지 아니하는 중증인 고혈압증
- 3)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감염병 중직접 접촉, 호흡기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한
감염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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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코ㆍ구강ㆍ인후 계통 |
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나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코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|
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나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코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|
다. 피부 질환 |
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 피부질환자 및 한센병 환자 |
라. 흉부 질환 |
- 1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
- 2) 활동성 폐결핵, 비결핵성 폐질환,중증 만성천식증, 중증 만성기관지염,
중증 기관지확장증
- 3) 만성 폐쇄성 폐질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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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활동성 폐결핵,비결핵성 폐질환, 만성 천식증, 만성 기관지염,
기관지확장증
- 2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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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순환기 계통 |
- 1) 심부전증
- 2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(분당150회 이상)이나 기질성 부정맥
- 3) 심한 방실전도장애
- 4) 심한 동맥류
- 5) 유착성 심낭염
- 6) 폐성심
- 7) 확진된 관상동맥질환(협심증 및 심근경색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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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심부전증
- 2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(분당150회 이상)이나 기질성 부정맥
- 3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심한 방실전도장애
- 4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심한 동맥류
- 5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유착성 심낭염
- 6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폐성심
- 7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관상동맥질환(협심증및 심근경색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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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 소화기 계통 |
- 1)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
- 2) 간경변증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 간염
- 3) 거대결장, 게실염, 회장염, 궤양성 대장염으로난치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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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 간염이나간경변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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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. 생식이나 비뇨기 계통 |
- 1) 만성 신장염
- 2) 중증 요실금
- 3) 만성 신우염
- 4) 고도의 수신증이나 농신증
- 5) 활동성 신결핵이나 생식기 결핵
- 6) 고도의 요도협착
- 7)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요관결석
- 8)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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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신장염
- 2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진행성 신기능장애를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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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. 내분비 계통 |
- 1) 중증의 갑상선 기능 이상
- 2) 거인증이나 말단비대증
- 3) 애디슨병
- 4) 그 밖에 쿠싱증후근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오는 질환
- 5) 중증인 당뇨병(식전 혈당 140 이상) 및 중증의대사질환(통풍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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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당뇨병, 내분비질환,대사질환(통풍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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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. 혈액 또는 조혈계통 |
- 1) 혈우병
- 2)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
- 3)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
- 4) 용혈성 빈혈(용혈성 황달)
- 5) 진성적혈구 과다증
- 6) 백혈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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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혈우병
- 2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
- 3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중증의 재생불능성빈혈
- 4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(용혈성황달)
- 5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진성적혈구 과다증
- 6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백혈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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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. 신경 계통 |
- 1) 다리ㆍ머리ㆍ척추 등 그 밖에 이상으로 앉아있거나 걷지 못하는 경우
- 2)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에 따른 후유증으로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
- 3)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
- 4) 두개골 이상, 뇌 이상이나 뇌 순환장애로 인한후유증(신경 이나 신체증상)이 남아 업무수행에
지장이 있는 경우
- 5) 뇌 및 척추종양, 뇌기능장애가 있는 경우
- 6) 전신성ㆍ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
- 7)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
- 8)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(유전성 무도병, 근위축성 측색경화증,
보행 실조증, 다발성 경화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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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다리ㆍ머리ㆍ척추 등 그 밖에 이상으로 앉아있거나 걷지 못하는 경우
- 2)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에 따른 후유증으로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
- 3)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
- 4) 두개골 이상, 뇌 이상이나 뇌 순환장애로 인한후유증(신경이나 신체증상)이 남아 업무수행에
지장이 있는 경우
- 5) 뇌 및 척추종양, 뇌기능장애가 있는 경우
- 6) 전신성ㆍ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
- 7)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
- 8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진행성ㆍ퇴행성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(유전성 무도병,
근위축성 측색경화증, 보행 실조증, 다발성 경화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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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. 사지 |
- 1) 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경우
- 2) 난치의 뼈ㆍ관절 질환이나 기형으로 업무수행에지장이 있는 경우
- 3)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경우(운전업무에만 해당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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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경우
- 2) 난치의 뼈ㆍ관절 질환이나 기형으로 업무수행에지장이 있는 경우
- 3)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경우(운전업무에만 해당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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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. 귀 |
귀의 청력이 500Hz, 1000Hz, 2000Hz에서 측정하여 측정치의 산술평균이 두 귀 모두 40dB 이상인 경우 |
귀의 청력이 500Hz, 1000Hz, 2000Hz에서 측정하여 측정치의 산술평균이 두 귀 모두 40dB 이상인 경우 |
파. 눈 |
- 1) 두 눈의 나안(裸眼) 시력 중 어느 한쪽의시력이라도 0.5 이하인 경우(다만, 한쪽 눈의
시력이 0.7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3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)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.8 이하인 경우(다만,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1.0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.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)
- 2) 시야의 협착이 1/3 이상인 경우
- 3)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, 활동성, 진행성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,
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
- 4)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
- 5) 색각이상(색약 및 색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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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두 눈의 나안(裸眼) 시력 중 어느 한쪽의시력이라도 0.5 이하인 경우(다만, 한쪽 눈의
시력이 0.7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3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)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.8 이하인 경우(다만,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1.0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.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)
- 2) 시야의 협착이 1/3 이상인 경우
- 3)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, 활동성, 진행성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,
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
- 4)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
- 5) 색각이상(색약 및 색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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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. 정신계통 |
- 1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
- 2)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
- 3)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
- 4)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알코올 관련장애 등
- 5) 뇌전증
- 6) 수면장애(폐쇄성 수면 무호홉증, 수면발작,몽유병, 수면 이상증 등)이나 공황장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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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
- 2)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
- 3)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
- 4)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알코올 관련장애 등
- 5) 뇌전증
- 6) 수면장애(폐쇄성 수면 무호홉증, 수면발작,몽유병, 수면 이상증 등)이나 공황장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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