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시수수료 감면제도 안내
- 수수료 안내
- 수수료 감면안내
사회적약자 수수료감면
- 법적근거: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
- 적용대상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- 적용 수수료: 증명서 (재)교부 및 수시면제를 제외한 항공시험 응시 수수료
- 수수료 감면 신청 방법
- 공단 홈페이지 내 "증명서 관리"에 수수료 감면 증빙자료 업로드 후 담당자 유선으로 등록 요청
- 공단에서 증빙자료 삭제 / 확인 후 유선 또는 SMS발송
- 대상자 등록 유선확인 또는 SMS를 받은 후, 시험 접수 시 50% 감면 금액으로 접수
※ 한번 등록된 후 3개월 동안 효력이 있으며, 기간만료 시 증빙서류 재 업로드 후 유선 확인
※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- 항공/경량 : 항공시험처 담당자(02-3151-1503)에게 통보
- 초경량비행장치 : 드론자격시험센터 담당자(031-645-2116)에게 통보
-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수수료 감면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향후 수수료 감면분 징수
○ 대상자 및 감면률
구분 | 감면대상자 | 확인방법 | 감면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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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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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산조회를 통한 확인 *전산조회불가시 ‘한부모가족증명서’ 확인 |
50% | ||
기초생활 수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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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산조회를 통한 확인 *전산조회불가시 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’ 확인 |
50% |
※ 전산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서류 지참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