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정보 안내 - 조종사
자격증 신청 제출서류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)
- (필수) 명함사진 1부
- (필수) 신체검사증명서(외국 발행 포함) 1부 (단순 재발급은 불필요)
- (추가) 항공영어등급증명서 1부 (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에 한함)
- - 국내 시행 시험은 평가기관에서 공단에 별도 통보
- - 외국자격전환자는 상위 “외국자격취득자 전환절차”내용 확인 후 방문신청
자격증 신청 방법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, 제321조)
- 발급담당 : 02)3151-1503
- 수 수 료 : 11,000원 (부가세 포함)
- 신청기간 : 최종합격발표 이후 (인터넷 : 24시간, 방문 : 근무시간)
- 발급제한 : 외국자격 전환 시 외국정부의 유효성 확인 때까지 발급 제한
- 신청장소
- - 인터넷 : 공단 홈페이지(ts2020.kr)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
- - 방문 : 항공자격처 사무실 (평일 09:00~18:00)
※ 주소 :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(상암동 1733번지)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
- 결제수단 : 인터넷(신용카드, 계좌이체), 방문(신용카드, 현금)
- 처리기간 : 인터넷(2~3일 소요), 방문(10~20분)
- 신청취소 : 인터넷 취소 불가 (전화취소 02)3151-1503 자격발급 담당자)
- 책임여부 : 발급책임(공단), 발급신청/우편배송/대리수령/수령확인(신청자)
- 발급절차 : (신청자) 발급신청(자격사항, 인적사항, 배송지, 영어등급 등) → (신청자)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(사진, 신체검사증명서 등)
→ (공단) 신청명단 확인 후 자격증 발급 → (공단) 등기우편발송 → (우체국) 등기우편배송 → (신청자) 수령 및 이상유무 확인
항공영어등급 갱신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. 제100조)
- 갱신담당 : 02)3151-1508
- 신청기간 : 최종합격발표 이후 (항공자격처 근무시간)
- 신청기간 : 최종합격발표 이후 (인터넷 : 24시간, 방문 : 근무시간)
- 갱신제한 : 국내평가기관(공단에 평가결과 통보전까지 갱신 제한)
외국평가기관(외국정부의 유효성 확인 때까지 갱신 제한) - 신청장소
- - 인터넷 : 공단 홈페이지(ts2020.kr)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
- - 방문 : 항공자격처 사무실 (평일 09:00~18:00)
※ 주소 :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(상암동 1733번지)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
- 갱신절차
- - 국내평가기관 : (신청자) 영어평가시행 → (평가기관) 평가결과 통보 → (신청자) 평가결과 확인 → (공단) 평가결과 공문수신
→ (신청자) 공단 홈페이지 영어등급 갱신 확인 → (신청자) 자격증 신청 - - 외국평가기관 : (신청자) 외국 영어등급증명서 스캔파일 등록 → (신청자) 전화신청 → (공단) 첨부서류 확인 및 갱신
→ (신청자) 자격증 발급 신청
- - 국내평가기관 : (신청자) 영어평가시행 → (평가기관) 평가결과 통보 → (신청자) 평가결과 확인 → (공단) 평가결과 공문수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