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정보 안내 - 조종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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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기시험 면제기준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 및 별표 7, 제89조)
구분 |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| 해당사항 | 면제범위 |
---|---|---|---|
경력 충족의 경우 | 운송용조종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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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비행 면제 (구술시험만 실시) |
사업용조종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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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비행 면제 (구술시험만 실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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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용조종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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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비행 면제 (구술시험만 실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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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조종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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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 |
외국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|
운송용조종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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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사업용조종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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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 |
자가용조종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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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 |
부조종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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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 |
형식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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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부 면제 (면제비용발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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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기비행증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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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부 면제 (면제비용발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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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급조종교육증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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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부 면제 (면제비용발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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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경우 |
운송용조종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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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사업용조종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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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비행 면제 (구술시험만 실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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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용조종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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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비행 면제 (구술시험만 실시) |
|
|
실비행 면제 (구술시험만 실시) |
||
부조종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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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 |
계기비행증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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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부 면제 (면제비용발생) |
|
초급조종교육증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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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부 면제 (면제비용발생) |
실기시험 면제신청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9조)
- 면제담당 : 02-3151-1515 (수시면제담당자)
- 수수료 : 건당 11,000원 (부가세 포함)
- 대상자 : 계기비행증명, 조종교육증명 및 형식한정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
- 신청기간 : 계기증명⁄조종교육증명⁄형식한정 학과시험 합격 이후 ~ 전문교육과정 이수 후 180일 이내
- 제출서류
- - (필수) 응시원서 1부 ([정보마당]-[자격시험지식]-[항공종사자]-[5.서식모음]-[첨부파일 1.응시원서(항공 및 한정)]에서 출력 작성)
- - (필수) 수수료 (우편신청시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 동봉)
- - (추가) 전문교육기관이수증명서/비행경력증명서 각 1부 (홈페이지 등록 가능)
- 신청장소
- - 우편 : (03918)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자격처 한정업무 담당자 앞
- - 방문 : 항공자격처 사무실 (평일 09:00~18:00)
※ 주소 :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(상암동 1733번지)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
- 결제수단 : 우편(우체국 통상환), 방문(신용카드, 현금)
- 처리기간 : 우편(우편확인 후 3~4일 소요), 방문(20~30분)
- 면제제한 : 전문교육과정 이수 후 180일 초과 신청한 경우 면제불가(실비행 응시)
- 면제절차 : (신청자) 등기우편/방문 면제신청(제출서류 및 수수료 동봉) → (신청자)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→ (공단) 등기우편 수신
→ (공단) 제출서류 확인 및 면제처리 → (공단) 처리결과 SMS 송부 → (응시자) 공단 홈페이지 [자격증 발급]-[보유자격 조회]
에서 확인
실기시험 접수기간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)
- 접수담당 : 054)459-7412(구술시험), 02)3151-1516,1504(실비행시험)
- 접수일자
- - 연간시험일정 참조
- 접수시작시간 : 접수 시작일 20:00
- 접수마감시간 : 접수 마감일 23:59
- 접수변경 : 시험일자⁄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
- 접수제한 :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
* 실비행 시험일정 문의 : 02)3151-1516, 1504 - 응시제한 :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다음시험 접수 가능
* 목적 :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기회 제공
실기시험 환불기준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)
- 환불기준 :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,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, 실기시험 시행일자 기준 8일전날 23:59까지
또는 접수가능 기간까지 취소하는 경우
* 예시 : 시험일(1월 10일), 환불마감일(1월 2일 23:59까지)
※ 근거 : 민법 제6장 기간 (제155조부터 제161조) - 환불금액 : 100% 전액
- 환불시기 : 신청즉시 (실제 환불확인은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5~6일 소요)
실기시험 환불방법
- 환불담당 : 02)3151-1503
- 환불장소 :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
- 환불종료 : 환불마감일의 23:59까지
- 환불방법 : 홈페이지 [시험원서 접수]-[접수취소/환불] 메뉴이용
- 환불절차 : (응시자) 환불 신청(인터넷) → (공단) 시스템에서 즉시 환불 → (공단) 결제시스템회사에 해당 결제내역 취소
→ (은행) 결제내역 취소 확인 → (응시자) 결제내역 실제 환불 확인
실기시험 응시수수료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)
자격종류 | 응시수수료(부가세 포함) | 비고 |
---|---|---|
운송용조종사 | 106,700원 | 실비행시 응시자가 항공기 준비 |
사업용조종사 | 106,700원 | 실비행시 응시자가 항공기 준비 |
부조종사 | 106,700원 | 실비행시 응시자가 항공기 준비 |
자가용조종사 | 106,700원 | 실비행시 응시자가 항공기 준비 |
종류한정 추가 | 106,700원 | 실비행시 응시자가 항공기 준비 |
등급한정 추가 | 106,700원 | 실비행시 응시자가 항공기 준비 |
형식한정 추가 | 128,700원 | 실비행시 응시자가 항공기 준비 |
계기비행증명 | 128,700원 | 실비행시 응시자가 항공기 준비 |
조종교육증명 | 128,700원 | 실비행시 응시자가 항공기 준비 |
실기시험 면제수수료 | 11,000원 | 전부 면제시에만 지불 |
실기시험 시험과목 및 범위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및 별표 5)
자격종류 | 범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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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송용조종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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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점표 및 실기시험표준서 확인하기 |
사업용조종사 |
|
채점표 및 실기시험표준서 확인하기 |
자가용조종사 |
|
채점표 및 실기시험표준서 확인하기 |
부조종사 |
|
채점표 및 실기시험표준서 확인하기 |
종류한정 | 해당 항공기의 종류·등급에 맞는 조종업무 | - |
등급한정 | 해당 항공기의 종류·등급에 맞는 조종업무 | - |
형식한정 | 해당 항공기 형식에 맞는 조종업무 | 채점표 및 실기시험표준서 확인하기 |
계기비행증명 |
|
채점표 및 실기시험표준서 확인하기 |
초급조종교육증명 |
|
채점표 및 실기시험표준서 확인하기 |
선임조종교육증명 |
|
실기시험 장소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)
- 구술시험장 : 항공자격처 (서울 마포구 구룡길 15)
- 기타 장소 : 응시자 요청에 따라 별도 협의 후 시행
실기시험 시행방법 (항공안전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82조, 제84조)
- 시험담당 : 054)459-7412(구술시험), 02)3151-1516,1504(실비행시험)
- 시행방법 : 구술시험 또는 실비행시험
- 시작시간 : 공단에서 확정 통보된 시작시간(시험접수 후 별도 SMS 통보)
- 응시제한 및 부정행위 처리
- - 사전 허락없이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
- - 시험위원 허락없이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해당 시험 종료처리
- -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조치 및 무효처리하며,
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
실기시험 합격발표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, 제85조)
- 발표방법 : 시험종료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
- 발표시간 : 시험당일 18:00 (단, 실비행의 경우 20:00)
- 합격기준 :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"S"등급 이상 합격
- 합격취소 : 응시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