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정보 안내 - 항공정비사
실기시험 면제기준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 및 별표 7, 제89조)
구분 |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| 해당사항 | 면제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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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 충족의 경우 | 항공정비사 종류한정 | 해당 종류 5년 이상의 정비실무 경력 | 실작업 면제 (구술시험만 실시) |
항공정비사 정비분야 한정 |
해당 정비분야 한정 5년 이상의 정비실무 경력 | 실작업 면제 (구술시험만 실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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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경우 |
항공정비사 종류한정 | 항공정비사/종류 과정 이수 | 실작업 면제 (구술시험만 실시) |
항공정비사 정비분야 한정 |
해당사항 없음 | 실작업 면제 (구술시험만 실시) |
실기시험 면제 유형변경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)
- 접수담당 : 02)3151-1511,1512
- 대상자 : 실작업형 실기시험으로 응시자격을 부여받은 경우
- 신청기간 : 실기시험접수 전까지
- 제출서류 : 경력증명서 1부 또는 전문교육기관이수증명서 1부
- 변경신청
- - 전화 : 공단 홈페이지[응시자격신청]-[사진/증명서 등록] 후 담당자 전화 신청
- - 방문 : 항공자격처 사무실 (평일 09:00~18:00)
* 주소 :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(상암동 1733번지)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
- 변경절차 : (신청자)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→ (신청자) 공단담당자 전화신청 → (공단) 제출서류 확인 및 면제처리
→ (공단) 처리결과 SMS 송부 → (응시자) 공단 홈페이지 [응시자격신청]-[응시자격신청결과]에서 확인
실기시험 접수기간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)
- 접수담당 : 054)459-7412
- 접수일자
- 연간시험일정 참조
* 업무한정(기체, 터빈, 전자전기계기 등)의 경우 실작업형 일정을 따름 - 접수시작시간 : 접수 시작일 20:00
- 접수마감시간 : 접수 마감일 23:59
- 접수변경 : 시험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
- 접수제한 :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
- 응시제한 :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다음시험 접수 가능
* 목적 :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기회 제공
실기시험 환불기준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)
- 환불기준 :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,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,실기시험 시행일자 기준 8일전날 23:59까지
또는 접수가능 기간까지 취소하는 경우
* 예시 : 시험일(1월 10일), 환불마감일(1월 2일 23:59까지)
※ 근거 : 민법 제6장 기간 (제155조부터 제161조) - 환불금액 : 100% 전액
- 환불시기 : 신청즉시 (실제 환불확인은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5~6일 소요)
실기시험 환불방법
- 환불담당 : 02)3151-1503
- 환불장소 :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
- 환불종료 : 환불마감일의 23:59까지
- 환불방법 : 홈페이지 [시험원서 접수]-[접수취소/환불] 메뉴이용
- 환불절차 : (응시자) 환불 신청(인터넷) → (공단) 시스템에서 즉시 환불 → (공단) 결제시스템회사에 해당 결제내역 취소
→ (은행) 결제내역 취소 확인 → (응시자) 결제내역 실제 환불 확인
실기시험 응시수수료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)
자격종류 | 응시수수료(부가세포함)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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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정비사 종류한정 |
구술시험만 시행하는 경우 | 106,700원 | - |
실작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| 139,700원 | 실작업 비용 포함 | |
항공정비사 정비분야 한정 |
구술시험만 시행하는 경우 | 106,700원 | - |
실작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| 139,700원 | 실작업 비용 포함 |
실기시험 시험과목 및 범위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및 별표 5)
자격종류 | 범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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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정비사 종류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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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점표 및 실기시험표준서 확인하기 |
항공정비사 기체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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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점표 및 실기시험표준서 확인하기 |
항공정비사 왕복발동기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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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점표 및 실기시험표준서 확인하기 |
항공정비사 터빈발동기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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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점표 및 실기시험표준서 확인하기 |
항공정비사 프로펠러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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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점표 및 실기시험표준서 확인하기 |
항공정비사 전자전기계기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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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점표 및 실기시험표준서 확인하기 |
실기시험 장소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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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자격처(서울 마포구 구룡길 15)
- 구술 시험장: 항공자격처 3층
- 실작업형 시험장: 항공자격처 지하 2층
실기시험 시행방법 (항공안전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82조, 제84조)
- 시험담당 : 054)459-7412
- 시행방법 : 구술시험 또는 실작업시험
- 시작시간 : 공단에서 확정 통보된 시작시간(시험접수 후 별도 SMS 통보)
- 응시제한 및 부정행위 처리
- - 사전 허락없이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
- - 시험위원 허락없이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해당 시험 종료처리
- -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조치 및 무효처리하며,
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
실기시험 합격발표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, 제85조)
- 발표방법 : 시험종료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
- 발표시간 : 시험당일 18:00
- 합격기준 :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"S"등급 이상 합격
- 합격취소 : 응시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