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정보 안내 - 항공정비사
학과시험 면제기준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 및 별표 6, 제88조, 제89조)
구분 |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| 해당사항 | 면제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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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종류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|
항공정비사 종류한정 (비행기, 헬리콥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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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일반, 항공기체, 발동기, 전자전기계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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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과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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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법규, 정비일반 | ||
항공정비사 정비분야 한정 (기체, 왕복발동기, 터빈발동기,프로펠러, 전기전자계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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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과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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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법규, 정비일반 | ||
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 |
항공정비사 종류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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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법규 제외 4과목 |
항공정비사 정비분야 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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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|
항공정비사 종류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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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법규 제외 4과목 |
항공정비사 정비분야 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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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경우 |
항공정비사 종류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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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제과목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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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법규 제외 4과목 | ||
항공정비사 정비분야 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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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시험 접수기간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)
- 접수담당 : 02)3151-1501
- 접수일자
- 연간시험일정 참조
* 예시 : 시험일(1월 10일), 접수마감일(1월 8일) - 접수시작시간 : 접수 시작일 20:00
- 접수마감시간 : 접수 마감일 23:59
- 접수변경 : 시험일자⁄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
- 접수제한 :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(서울 50, 부산/광주/대전 각 10석)
- 응시제한 :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다음시험 접수 가능
* 목적 :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기회 제공
학과시험 환불기준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)
- 환불기준 :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,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, 학과시험 시행일자 기준 2일전날 23:59까지
또는 접수가능 기간까지 취소하는 경우
* 예시 : 시험일(1월 10일), 환불마감일(1월 8일 23:59까지) - 환불금액 : 100% 전액
- 환불시기 : 신청즉시 (실제 환불확인은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5~6일 소요)
학과시험 환불방법
- 환불담당 : 02)3151-1503
- 환불장소 :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
- 환불종료 : 환불마감일의 23:59까지
- 환불방법 : 홈페이지 [시험원서 접수]-[접수취소/환불] 메뉴이용
- 환불절차 : (응시자) 환불 신청(인터넷) → (공단) 시스템에서 즉시 환불 → (공단) 결제시스템회사에 해당 결제내역 취소
→ (은행) 결제내역 취소 확인 → (응시자) 결제내역 실제 환불 확인
학과시험 응시수수료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)
자격종류 | 응시수수료(부가세포함) | 면제과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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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정비사 자격증명 | 61,600원 | 응시과목수와 관계없음 | |
한정 추가 |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| 61,600원 | 응시과목수와 관계없음 |
전과목 면제의 경우 | 없음 | 학과시험 없음 |
학과시험 시험과목 및 범위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및 별표 5)
자격종류 | 과목 | 범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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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정비사 종류한정 (5과목) |
항공법규 |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| |
정비일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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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체 | 항공기체(헬리콥터의 경우 헬리콥터을 포함한다)의 강도·구조·성능과 정비에 관한 지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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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발동기 | 항공기용 동력장치의 구조·성능·정비에 관한 지식과 항공기 연료·윤활유에 관한 지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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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·전기·계기 | 항공기 장비품의 구조·성능·정비 및 전자·전기·계기에 관한 지식 | ||
항공정비사 정비분야 한정 (3과목) |
공통과목 | 항공법규 |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|
정비일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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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과목 | 항공기체 | 항공기체(헬리콥터을 포함한다)의 강도·구조·성능·정비와 개조에 관한 지식 | |
왕복발동기 | 항공기용 왕복발동기와 장비품의 구조·성능시험·정비와 개조에 관한 지식, 항공기 연료와 윤활유에 관한 지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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터빈발동기 | 항공기용 터빈발동기와 장비품의 구조·성능시험·정비와 개조에 관한 지식, 항공기 연료와 윤활유에 관한 지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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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펠러 | 프로펠러와 프로펠러조종기의 구조·성능시험·정비와 개조에 관한 지식 | ||
항공기전자 · 전기 · 계기 |
항공기용 전자·전기·계기의 구조·성능시험·정비와 개조에 관한 지식 | ||
한정 추가 | 해당 과목 | 자격증명 시험과 같음 |
학과시험 장소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)
- 서울시험장(50석) : 항공자격처 (서울 마포구 구룡길 15)
- 부산시험장(10석) : 부산본부 (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)
- 광주시험장(10석) : 광주전남본부 (광주 남구 송암로 96)
- 대전시험장(10석) : 대전세종충남본부 (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)
학과시험 시행방법 (항공안전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82조, 제84조)
- 시험담당 : 02)3151-1501
- 시행방법 : 컴퓨터에 의한 시험 시행
- 문제수 : 과목당 25문제
- 시험시간 : 과목당 30분
- 시작시간 : 평일(10:00, 14:00, 17:00), 주말(10:00, 14:00)
* 시작시간은 여러종류의 시험시행으로 시험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- 응시제한 및 부정행위 처리
- -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
- -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재입장 할 수 없으며 해당 시험 종료처리
- -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조치 및 무효처리하며,
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
학과시험 합격발표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, 제85조)
- 발표방법 : 시험종료 즉시 시험 컴퓨터에서 확인
- 발표시간 : 시험종료 즉시 결과확인 (공식적인 결과발표는 홈페이지로 18:00 발표)
- 합격기준 : 70% 이상 합격 (과목당 합격 유효)
- 합격취소 : 응시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
- 유효기간 : 해당 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
- - 학과합격 유효기간 :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합격 유효
- - 실기접수 유효기간 :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접수 가능
- 최초과목
합격 2년 이내 학과 합격 -
- 학과시험
최종합격 - 최종과목
합격
- 학과시험
- 실기시험
합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