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정보 안내 - 운항관리사
응시자격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4)
구분 | 해당사항 | 세부 응시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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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조건 | 연령제한 | 21세 이상 (민법 제158조에 따라 생일이 지나야 응시 가능) |
운항관리사 (1개 충족) |
운항관리 실무경력 |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운항 관련 경력 2년 이상 ※ 관련경력 인정범위 : 조종경력, 기상업무 등 |
항공교통관제사 자격 보유 |
항공교통관제사 자격 보유 + 관제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관제실무 경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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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대학 이수 | 대학/전문대학에서 학과시험 범위의 과목 모두 이수 + 운항관리경력(실습경력 포함) 3개월 이상 ※ 해당 관련교육기관 : 한국항공대학교, 한서대학교, 가톨릭관동대학교, 세한대학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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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교육기관 이수 |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운항관리사 과정 이수 | |
운항관리교육 이수 | 항공운송사업체의 운항관리 교육과정 이수 ※ 최근 6개월 이내 90 근무일 이상 운항관리사 지휘감독하의 운항관리실무 보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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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자격 보유 |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ICAO 인정 운항관리사 자격 보유 |
응시자격 문의
- 변경담당 : 02)3151-1518
응시자격 제출서류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, 제77조제2항 및 별표 4)
구분 | 응시조건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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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항관리사 | 운항관리 실무경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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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교통관제사 자격 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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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대학 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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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교육기관 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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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항관리교육 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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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자격 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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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 신청방법
- 정의 : 항공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
- 시기 :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(학과시험 합격 무관) ~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
- 기간 : 신청일 기준 3~4일정도 소요 (실기시험 접수전까지 미리 신청)
- 장소 : 홈페이지 [응시자격신청] 메뉴 이용
- 대상 : 자격종류가 다를 때마다 신청
※ 대상이 같은 경우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된 것은 취소 불가 - 효력 : 최종합격 전까지 한번만 신청하면 유효
※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
※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했더라도 취소 및 민형사상 처벌 가능 - 절차 : (응시자)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→ (응시자) 해당자격 신청 → (공단) 응시조건/면제조건 확인/검토
→ (공단) 응시자격처리(부여/기각) → (공단) 처리결과 통보(SMS) → (응시자) 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