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 신청
- 민원 안내
-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분실, 훼손, 기타의 사유로 건설기계 등록증의 재교부를 민원인이 신청하는
민원사무입니다.
신청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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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명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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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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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조회 및 발급
신청시 주의사항
- (별표)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.
- 본인 소유의 건설기계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시범서비스 기간동안 비용은 무료입니다.
- 발급되는 민원 서비스의 문서는 법적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.
소관기관 |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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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관 | 시도 또는 시군구 |
신청방법 | 방문, 인터넷 |
처리기한 | 즉시 |
처리절차 |
방문 : 접수 (시도 · 시군구) → 처리 (시도 · 시군구) 인터넷 : 신청 (민원인) → 신청심사 → 비용납부 (민원인) → 발급 → 처리완료 |
수수료 | 수수료 500원(인터넷 신청시 : 미정) |
신청서 | 건설기계등록(검사)증 재교부신청(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: 별지 제5호 서식) |
인터넷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여부 |
공인인증서 필요 |
수령방법 | 방문, 인쇄(인터넷 신청시) |
관련법규 |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(제 5조, 제 35조) |
단순/복합 | 단순 |
최근내용 변경일 | 2010.07.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