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 접수
- 원서 접수
- 시험장소 안내
- 시험취소 및 환불정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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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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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명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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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장소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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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원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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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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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확인
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원서접수 안내
교통안전관리자자격시험 원서접수의 시험장소 선택, 응시원서 작성, 전자결제, 접수확인 리스트 시험장소 선택 시험장소를 확인하고 해당 응시지역을 선택 (본인 현재주소지와 관계없이 응시지역 선택가능) 응시원서 작성 - 1. 개인정보확인 및 입력 (전화번호, 휴대폰 번호, 이메일 주소 등)
- 2. 등록기준지 입력 : 개인신원조회가 안될 경우 자격증 발급 불가(시험응시자 책임)
- 3. 사진 등록 : 기존 사진을 스캔 등으로 파일 업로드 실시
- 4. 응시자격 입력
- - 응시자격 선택 : 5개 자격 도로, 철도, 항공, 항만, 삭도
- - 시험과목 : 필수과목 3개 및 선택과목 3개 중 택1
- 5. 전자결제 방법 선택 : 응시 수수료 확인 및 결제방법(신용카드 및 계좌이체) 선택
- - 인터넷 및 방문 접수 : 모든 응시자. 단, 항만분야 「선박직원법」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는 방문접수만 가능
- - 우편 접수 : 전 과목 응시자(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)
- ※ 방문 및 우편 접수자는 접수한 권역에서만 시험응시 가능
전자결제 자격시험 수수료 납부 (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20,000원 납부) 접수확인 인터넷 접수 시 문자 발송(원서접수 확인 및 응시표 출력)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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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장소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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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수수료 환불 기준(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)
- 1.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: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
- 2.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: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
- 3.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: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
- 4.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7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: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
수수료 환불 절차
- - 방문 접수자
- • 접수기간 내 : 시험을 접수한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자격시험 수수료 환불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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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접수기간 종료 후 ~ 시험시행 7일 전 : 고객 콜센터를 통한 접수 취소 또는 본사 시험주관 부서에 팩스로 자격시험 수수료 환불
신청서 제출
- - 인터넷 접수자
- • 접수기간 내 :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홈페이지(https://lic.kotsa.or.kr/tra)에서 원서접수 취소하면 결제한 수단으로 환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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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접수기간 종료 후 ~ 시험시행 7일 전 : 고객 콜센터를 통한 접수 취소 또는 본사 시험주관 부서에 팩스로 자격시험 수수료 환불
신청서 제출
- ※ 본사 시험주관 부서(자격관리처) 팩스 번호 : 0502-384-5440
제출서류
- - 환불신청서
- - 신분증(팩스의 경우 신분증 사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