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7 |
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 |
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 |
서동정 |
2020-12-15 |
교육신청은 100% 인터넷 접수로 진행되며, 아래 교육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.
*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: https://www.kotsa.or.kr/tslms
※ 교육신청 절차
①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(공단 대표홈페이지와 별도)
② 로그인 후 교육신청일에 인터넷 접수
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나 상주센터(054-530-0100), 화성센터(031-8053-980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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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6 |
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 |
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신청 전 확인사항이 있나요? |
서동정 |
2020-12-14 |
교육신청자는 교육신청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, 교육전 무사고경력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.
무사고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24(efine.go.kr)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 후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을 통해
조회 가능합니다.(조회일 기준 5년 이내에 사고가 있을 경우, 교육이수를 하더라도 개인택시면허 양수가
불가할 수 있으며, 소재지 지자체의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.)
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나 고객콜센터(1577-099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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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5 |
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 |
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유효기간이 존재합니까? |
서동정 |
2020-12-14 |
네, 있습니다. 교육 유효기간은 교육이수일로부터 3년입니다.
개인택시면허 양수 희망자는 교육이수후 3년 내에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여야 합니다.
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나 고객콜센터(1577-099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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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4 |
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 |
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? |
서동정 |
2020-12-14 |
교육대상자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24조에 따른
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교육신청 전 취득하여야 합니다.
단, 운전면허 취득일보다 이전에 취득한 택시운전자격은 여객법령에 따라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-
1.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이라 한다)
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
2.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
3.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
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나 고객콜센터(1577-099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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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3 |
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 |
기존 사업용 운전자의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? |
서동정 |
2020-12-14 |
개인택시면허 신청 공고일로부터 사업용 운전경력과 무사고 경력이 지자체에서 정하는 기준*을 충족하는 경우에는
해당 교육을 이수하실 필요 없이 지자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·양수 신고로 개인택시면허 양수 가능합니다.
* 각 지자체 개인택시면허 양수, 양도 신고 담당부서에 문의
다만, 사업용 운전경력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없어,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나 고객콜센터(1577-099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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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2 |
자동차 튜닝승인 |
적재함 보조지지대, 적재물 수송용지지대 튜닝관련 알림 |
김용재 |
2020-11-27 |
자동차튜닝처에서 알려드립니다.
적재함 보조 지지대(측면,후면 지지대)
적재물 수송용 지지대(평판형 트레일러 지지대)
위와 관련하여 개정된 튜닝 세부업무매뉴얼과 예시 도면을
첨부 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항목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※ 신청항목 - 물품적재장치 - 적재함 보조 지지대(측면,후면 지지대)
※ 신청항목 - 물품적재장치
- 적재물 수송용 지지대(평판형 트레일러 지지대)
※ 중량허용범위를 초과하여 구조 및 장치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항목선택
신청항목 - 물품적재장치 - 적재함 보조 지지대(측면,후면 지지대)
신청항목 - 물품적재장치 - 일반형화물자동차
※ 신청항목 - 물품적재장치 - 적재물 수송용 지지대(평판형 트레일러 지지대)
화물자동차에 적재함에 지지대 등을 설치할 경우 '차체·차대' ,
'물품적재장치' 변경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( 이하 '법' )
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튜닝승인 대상임.
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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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1 |
자동차 튜닝승인 |
자동차튜닝세부업무매뉴얼(2020년 ver3) |
김용재 |
2020-11-27 |
국토부 고시 "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"이 개정 됨에 따라 튜닝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반영한 '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 매뉴얼'을 공지 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시행일 : 2020년 5월 27일
□ 튜닝 관련 주요 변경 내용
○ 캠퍼 설치 허용 - 캠퍼 “정의” 신설 및 튜닝 세부 기준 마련
○ 대형 화물자동차 등의 LNG 튜닝 허용
○ 1톤 화물자동차 하이브리드(경유+전기) 튜닝 허용 - 하이브리드 “정의” 신설
○ 차종변경(화물→특수) 튜닝 시 가변축 기준 마련 - 푸셔 액슬의 경우 탈거 또는 고정형으로 가능하며, 태그 액슬은 탈거
○ 경광등 설치 대상 기준 명확화
○ 원동기 변경 기준 명확화
○ 승용자동차 하이루프 튜닝 기준 변경
○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 매뉴얼 개정(ver3)
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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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0 |
자동차 튜닝승인 |
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 매뉴얼(2020년 v2) |
김용재 |
2020-04-10 |
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 매뉴얼(2020년 v2) 게시합니다.
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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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9 |
자동차 튜닝승인 |
등화류에 필름을 붙여도 괜찮나요? |
김종훈 |
2019-12-16 |
* 자동차에 사용되는 등화장치는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」 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시험기준을 만족한 부품을
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적합하게 부착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0조에 따라 자기인증 후 판매되고 있습니다.
* 등화장치를 시험할 때에는 광원뿐만 아니라 반사기, 렌즈가 일체로 된 상태로 시험을 하여 인증하며
렌즈에 대한 세부적인 시험항목도 규정되어 있습니다.
따라서 부품인증 된 등화장치의 표면에 필름을 붙이는 것은 인증 된 부품을 개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, 개조된 등화장치는 인증 된 등화장치로 볼 수 없어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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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튜닝승인 |
튜닝승인신청 취소가 안되요(결제 취소요청이 실패하였습니다) |
김종훈 |
2019-12-10 |
* 환불계좌정보를 다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
* "계좌번호, 예금주 : 괄호(), 띄워쓰기" 필수 확인바랍니다
* 환불계좌정보는 실제 계좌정보와 일치가 되어야만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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